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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LFPIORPI 새로운 일반 규칙이 판도를 어떻게 바꾸는가

H&G Abogados

멕시코는 불법 자금 거래의 예방 및 식별에 관한 연방법(LFPIORPI), 그 시행령, 그리고 재무공공신용부(SHCP)가 발표한 일반 규칙(협정 115/2026)의 개정을 통해 금융 및 기업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GAFI) 제5차 상호평가의 국제적 압력에 대응하는 이러한 조치는 투명성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이 글에서는 신탁에 대한 통제, 가공 자본의 이용, 세무 법적 방어를 위한 위험기반접근법(EBR)의 적용 등 이러한 변화를 살펴보고, 회계사, 변호사 및 공인 컴플라이언스 책임자의 역할을 구분합니다.

자금세탁 단속의 역사적 변천과 FATF의 감독

법의 역사라는 관점에서 보면,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에 대한 단속은 비교적 최근에 생겨난 법 분야입니다.

그 기원은 1988년 빈에서 서명된 「마약 및 향정신성물질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유엔 협약」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 조약은 서명국이 마약 밀매로 얻은 재산의 전환, 이전 및 은닉을 국내 형법상 범죄로 규정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금융시장의 세계화와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 앞에서 개별적인 형사 처벌만으로는 비효율적이라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구조적 취약성에 대응하여, 1989년 7월 파리 정상회의에 모인 G7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를 창설했습니다. 원래 정부 간 실무 그룹이었던 FATF는 1990년 4월 첫 권고안을 발표했으며, 이 권고안은 연성법(soft law) 문서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 실효성은 정해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국가가 이 기구의 회색 또는 블랙리스트에 오르게 되고, 이로 인해 국제 은행들의 디리스킹(de-risking, 위험 회피)이 촉발되어 국경 간 거래 비용이 상승하고 외국인 직접투자가 급감한다는 데 있습니다.

이 권고안은 새로운 위협에 맞춰 발전해 왔습니다. 2001년 9·11 사태 이후에는 테러자금조달까지 포괄하도록 확대되었습니다. 멕시코는 2000년 FATF 정회원국이 되었으며, 2006년 라틴아메리카 자금세탁방지기구(GAFILAT)의 공동 창립국으로 참여했습니다.

투명성 혁명: 실소유자

2012년 2월 FATF는 새로운 개념인 실소유자를 통해 투명성과 개인 및 법인 구조의 참여에 대한 정확한 식별을 우선시하도록 권고안을 재편했습니다.

FATF는 이를 고객 또는 단체를 소유하거나 지배하거나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는 자연인으로 정의했습니다. 멕시코에서는 2012년 LFPIORPI와 함께 도입되기 시작했으나, FATF 제4차 상호평가(2018년)에서 이 정보에 대한 접근에 지속적인 결함이 드러났습니다.

이 평가로 인해 멕시코 입법부는 2022 회계연도 연방세법(CFF) 등을 개정해야 했으며, 제32-B조 Ter, 32-B조 Quáter 및 32-B조 Quinquies를 신설하여 실소유자 식별을 모든 법인, 수탁기관 및 법적 실체의 회계·세무상 의무로 전환하고, 위반 시 막대한 금전적 제재를 부과했습니다.

제5차 상호평가(2025-2026): 실효성 패러다임

2025년과 2026년의 개혁은 이론적인 정합성이 아니라 FATF 제5차 상호평가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얻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평가는 2025년 멕시코에 대한 심사를 시작했으며, 최종 결과는 2026년 말에서 2027년 초 사이에 나올 예정입니다.

FATF는 11개의 직접 성과(Immediate Outcomes)를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실증적으로 입증할 것을 요구합니다.

FATF 평가 방법론주요 초점멕시코에 대한 운영상 함의
기술적 이행40개 권고안에 부합하는 법률, 시행령 및 하위 규정의 제정.LFPIORPI, CFF 및 금융 관련 법률이 예방 및 제재 제도를 갖추고 있음을 입증.
실효적 이행11개 직접 성과(통계 결과, 유죄 판결 및 몰수에 대한 평가).제도가 유죄 판결과 자산 회수로 이어지는 유용한 금융 정보를 생성한다는 것을 입증.

2025-2026 LFPIORPI 개혁의 구조

FATF에 실효성을 입증해야 한다는 절박한 필요성으로 인해 연방 차원의 자금세탁방지 법체계가 재설계되었습니다.

이 법적 재설계는 법률 개정, 시행령 현대화, 새로운 일반 규칙 제정이라는 세 단계의 위계적 절차로 진행되었습니다.

LFPIORPI 개정(2025년 7월 16일)은 제IV장 Bis(제33조 Bis, 33조 Ter 및 33조 Quáter)를 통해 자금세탁방지 통제를 기업 부문 전체로 확대했습니다. 이에 따라 모든 상사회사는 실소유자를 식별하고, 주식 또는 그에 대한 권리의 모든 이전을 경제부 PSM 포털에 등록해야 하는 포기할 수 없는 의무를 부담합니다.

2026년 3월 27일 법률 시행령 개정은 의심 거래 시도에 대한 ‘24시간 신고’ 제도(제7조 Bis)를 도입하고, 제6장 Bis에서 금융정보분석원(UIF)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정치적 주요 인물(PEPs) 탐지 시스템과 강화된 실사를 의무화함으로써 민간에 요구되는 대응 시간을 단축했습니다.

규제 체계는 2026년 8월 7일 협정 115/2026(일반 규칙)으로 완성되었으며, 이는 위험기반접근법(제II장 Quáter), 고객 위험 분류(제III장 Bis), 내부 정책 매뉴얼(제X장) 및 연례 독립 감사(제XIV장) 등 기술적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심사가 강화되는 주요 유형

  • 신탁 및 비정상적 구조: 상표, 특허, 소프트웨어 등을 과대평가하여 자원을 투입한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로, 그 목적은 오로지 재무제표를 부풀리거나 자본 이득을 가장해 자금을 세탁하는 데 있습니다.
  • 페이퍼 컴퍼니 또는 위장 회사: 저평가 또는 과대평가된 부동산 매매(불법 자금의 금융 시스템 유입을 정당화하기 위한 목적).
  • 전문 서비스의 가장.
  • 가공의 대출 및 부채 투입.
  • 차익거래 및 가상자산 믹서(암호자산): SAT에 공식 등록되지 않은 암호화폐 또는 거래 플랫폼의 이용.
  • 비은행 서비스 카드 및 선불카드: 전통적인 금융 시스템의 감시 밖에서 가치를 이전하는 수단으로 전자지갑, 기프트카드 또는 포인트 지갑을 부당하게 발행하거나 배포하는 행위.

신탁의 불투명성: 새로운 일반 규칙이 규제하는 핵심 대상

신탁(유가증권 및 신용거래 일반법, 즉 LGTOC 제381조에 의해 규율)은 재산을 위탁자 및 수익자의 재산과 분리하는 독립된 재산을 형성합니다. 원래는 법적 확실성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지만, 이 제도는 복잡한 기업 구조를 통해 실제 소유자를 숨기는 데 이용되어 왔습니다.

현행 규정은 이러한 은닉에 종지부를 찍습니다. FATF 권고 25와 2026년 일반 규칙(제III장 Quinquies)에 따라 심층 실사가 요구됩니다. 더 이상 수탁기관을 식별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취약 활동을 수행하는 자는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는 자연인을 찾을 때까지 전체 구조를 분석해야 합니다. 이는 위탁자, 수익자, 기술위원회 구성원 및 모든 보호자를 완전히 식별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영향을 받는 기타 회계·세무 관행: 가치가 의심스럽거나 금액이 중대한 자산을 통한 자본 이동

2026년 8월 개정된 일반 규칙을 포함한 새로운 규제 체계가 겨냥하는 또 다른 핵심 유형은 회계 원칙을 악용하여 자본 흐름을 세탁하거나 가공의 세금 절감 효과를 만들어내는 행위입니다.

이 수법은 회사법, 은행·신용법 및 각종 조세 사기 수법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작동합니다. 불법 자산으로 운영되는 조직은 신용한도를 얻거나 공제를 정당화하기 위해 자산을 부풀리거나, 단순히 범죄 활동에서 얻은 자본을 세탁하기 위해 출처가 불분명한 자금을 운용해야 합니다.

운영상의 포위망 강화: 2025년 LFPIORPI 개정과 2026년 규칙은 세 가지 핵심 축을 통해 조기 탐지 체계를 구축합니다.

  • 가치평가에 대한 감시: LFPIORPI 제17조 제XII항 B호에 따라, 8,025 UMA(약 941,000 멕시코 페소) 이상의 자산에 대해 전문가가 수행하는 감정평가는 취약 활동에 해당합니다. 감정인은 실소유자를 식별하고 금융정보분석원(UIF)에 예방적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자본 구조에 대한 모니터링: LFPIORPI 제33조 Bis에 따라 모든 주식 이전 또는 지분 변동은 즉시 경제부 포털에 보고해야 하며, 이로써 비공개 회사 장부의 불투명성이 해소됩니다.
  • 세무 감사 및 정보 분석: SAT와 UIF가 확보한 추적 가능성을 통해 이익과 출자 자산 가치 간의 불일치를 탐지할 수 있으며, 이는 자금세탁방지 확인 방문과 심층 세무 감사로 이어집니다.

위험기반접근법(EBR): 의무에서 행정적 방어 수단으로

2026년 일반 규칙 제II장 Quáter는 위험기반접근법(EBR)의 의무적 시행을 규정합니다. 이는 기업 예방의 핵심 접근 방식이자, 연방행정법원(TFJA) 등에서의 세무 행정 방어에 필수적인 절차적 수단입니다.

규정은 의무 대상자가 세 가지 주요 단계로 구분된 위험 평가 방법론을 수립할 것을 요구합니다.

  • 설계 단계: 고객 유형, 제공되는 금융·상업 상품, 유통 채널 및 관련 지역을 분석하여 위협과 취약점을 식별하는 단계로, 이 설계는 반드시 UIF가 발표한 국가위험평가(ENR 2023) 결과와 일치해야 합니다.
  • 실행 단계: 내부 정책 매뉴얼의 실제 시행, 자동화된 기술 모니터링 시스템의 활용, 고객 포트폴리오를 위험 등급(저, 중, 고)으로 지속적으로 분류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 평가 단계: 통제의 실효성을 확인하기 위해 연 1회 또는 반기별로 비판적 검토를 실시하며, 대개 감사 의견서(기관의 위험 수준에 따라 내부 또는 외부)를 통해 검증합니다.

누가 무엇을 하는가?

역할누가 할 수 있는가?EBR에서의 주요 기능
운영(규제 준수)회계사, 변호사(외부 또는 In Counsel), 관리자.KYC 수집, 실소유자 문서화 및 파일 작성.
주소공인 컴플라이언스 책임자.방법론 설계, 거래 승인 및 UIF 신고서 제출.
검증(감사)외부 회계법인 또는 독립 내부감사인.SAT 및 TFJA 행정 절차에서의 방어를 위한 실효성 의견서(평가 단계) 발행.

결론

FATF 제5차 평가를 향한 멕시코의 규제 전환은 되돌릴 수 없는 분기점, 즉 형식적인 기술적 이행에서 실질적 실효성의 입증으로의 이행을 의미합니다. 이 새로운 생태계에서 실소유자의 정확한 식별과 위험기반접근법(EBR)의 엄격한 실행은 더 이상 행정 절차가 아니라 법적·세무적 방어의 전략적 기둥이 되었습니다. 완전한 투명성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SAT와 UIF의 조사 및 감독 권한 앞에서 조직의 운영 가능성과 법적 무결성을 보장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연락처:

📩 https://www.linkedin.com/in/oscar-elias-brise%C3%B1o-arias-5b9311138/
Oscar Briseño / HG Abogados 회계 부문 In Counsel

📩 https://www.linkedin.com/in/miguel-alfonso-hern%C3%A1ndez-guti%C3%A9rrez-hermosillo-262aaa20b/
Miguel Hernández / HG Abogados 세법 부문 대표 파트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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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포인트

주요 사항

  • 멕시코는 FATF 제5차 상호평가에 대응하여 LFPIORPI와 그 시행령을 개정하고 협정 115/2026(일반 규칙)을 발표했으며, 평가 결과는 2026년 말에서 2027년 초 사이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 법률 제IV장 Bis(제33조 Bis, 33조 Ter 및 33조 Quáter)는 모든 상사회사가 실소유자를 식별하고 주식 또는 권리의 모든 이전을 경제부 PSM 포털에 등록하도록 의무화합니다.
  • 새로운 ‘24시간 신고’(시행령 제7조 Bis)는 의심 거래 시도를 즉시 신고하도록 요구하며, 정치적 주요 인물(PEPs)에 대한 강화된 실사를 강화합니다.
  • 신탁에 대한 감독이 강화됩니다. 더 이상 수탁기관을 식별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는 자연인을 찾을 때까지 전체 구조를 분석해야 합니다.
  • 위험기반접근법(EBR)은 설계, 실행, 평가의 세 단계로 구성되며, SAT와 TFJA에서의 세무 행정 방어를 위한 핵심 수단이 됩니다.
  • 컴플라이언스는 운영(회계사 및 변호사, 외부 또는 In Counsel), 관리(공인 컴플라이언스 책임자), 검증(독립 감사)의 세 가지 역할로 분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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