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iana Montserrat Casillas García | HG 법률사무소
2026년 5월 4일, 재무공공신용부는 연방 관보를 통해 「생산적 투자 촉진 및 세무 준수를 위한 일반 기준 및 운영 지침에 관한 협정」을 공포하였습니다.
해당 공표 내용 중 특히 제12조에서는 PRODECON의 제도적 강화를 추진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연방 공공행정기관과의 기능적·행정적 협력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의 검토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열린 「멕시코 플랜: 투자 촉진을 위한 즉각적 조치」 행사에서 PRODECON이 반부패·좋은 거버넌스부의 조정 체계에 편입될 것이라고 발표되었습니다. 공식 발표에 따르면 PRODECON은 폐지되지 않으며, 법인격과 기술적·운영적 자율성을 계속 유지하게 됩니다.
이번 변화는 기관 간 협력, 행정 효율성 및 납세자 지원 체계 강화 측면에서 장점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러한 협력이 실제로 기관의 기술적 독립성이나 세무 당국에 대해 신뢰할 수 있는 중립적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저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중요한 과제를 제기합니다.
PRODECON은 납세자의 권익 보호, 상담 및 지원에 있어 중요한 기관으로 자리해 왔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행정적 변화에 그치지 않고, 실제적인 자율성, 공정성, 그리고 조세 분야에서 시민과 국가 사이의 균형 역할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지가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2026년 6월 9일
핵심 포인트
Diana Montserrat Casillas García | HG 법률사무소
2026년 6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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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무역 감시의 새로운 모델 지난 2026년 3월 27일, 연방 관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게재되었습니다.


지난 2026년 6월 2일, 연방 관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개정 및 추가하는 칙령이 게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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