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으로서 이동권의 최소한의 내용

헌법은 모든 사람이 “도로 안전, 접근성, 효율성, 지속 가능성, 품질, 포용성 및 평등의 조건하에서” 이동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최소한의 서비스 제공 기준, 조직의 의무, 그리고 교통을 사회 생활의 핵심 요소로 평가하는 기준을 헌법적 수준으로 규정한 것입니다.

헌법은 모든 사람이 “도로 안전, 접근성, 효율성, 지속 가능성, 품질, 포용성 및 평등의 조건하에서” 이동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최소한의 서비스 제공 기준, 조직의 의무, 그리고 교통을 사회 생활의 핵심 요소로 평가하는 기준을 헌법적 수준으로 규정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