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으로서 이동권의 최소한의 내용

헌법은 모든 사람이 “도로 안전, 접근성, 효율성, 지속 가능성, 품질, 포용성 및 평등의 조건하에서” 이동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최소한의 서비스 제공 기준, 조직의 의무, 그리고 교통을 사회 생활의 핵심 요소로 평가하는 기준을 헌법적 수준으로 규정한 것입니다.

콘텐츠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