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 산업재산권 보호법 개정의 주요 사항 — 무엇을 알아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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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의 주소지와 다른 관할에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은 더 이상 절차적 이점이 아니다. 계약이나 유가증권을 통해 특정 관할에 명시적으로 합의하는 이른바 관할 합의 조항은 더 이상 채권자가 기대한 효과를 발생시키지 않는다.
현재 상사 및 민사 분야의 많은 소송 절차가, 체결된 법률 문서가 모든 형식적 요건을 충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최초 결정 단계에서 중단되고 있다. 문제는 더 이상 채무의 존재 여부가 아니라, 소가 제기된 법원의 관할권에 있다.
이 새로운 상황에서 채권자가 설정한 관할 합의 조항은 더 이상 절차적 확실성을 보장하는 요소가 아니며, 일부 경우에는 특정 관할에서 권리를 행사하는 이점을 저해하는 법적 위험으로 전환되었다.
예를 들어, 부합계약에서는 일방 당사자가 법률관계의 조건을 일방적으로 정하고, 상대방은 계약을 일괄적으로 수락하거나 거절하는 데 그친다. 이러한 구조는 금융 분야에서 흔히 나타나며, 차용인 또는 채무자의 주소지에서 멀리 떨어진 법원을 관할로 하는 명시적 관할 합의 조항이 부과될 경우 그 불균형이 특히 두드러진다.
따라서 채권자가 지정한 관할에 따르는 것은 거의 항상 피고에게 이동, 추가 비용 및 운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며, 이는 당사자 간에 동등하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특히 그러한 관할 합의가 부합계약의 조항에서 비롯된 경우 더욱 그러하다.
소비자, 개인 또는 소규모 기업에게 이러한 상황은 경제적 방어 불능 상태로 이어져 실질적인 방어권 행사를 저해할 수 있다. 그 결과는 정의에 대한 접근의 실질적 장벽이 되며, 이는 헌법상 효과적인 사법적 보호 기준과 양립할 수 없다.
최근의 판례 경향은 매우 명확하다. 2026년 1월 16일 공표된 판결 I.11o.C.100 C (11a.)에서 제1순회 제11민사합의부는, 신용계약을 담보하기 위해 작성된 약속어음에 포함된 명시적 관할 합의 조항은 서명자가 그 조건을 실질적으로 협상할 기회를 갖지 못한 경우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핵심 논리는 명확하며 실무적으로도 큰 영향을 미친다. 약속어음이 형식적으로 유효하더라도, 그 관할 조항이 금융기관에 의해 일방적으로 설정된 계약 구조의 일부라면 효력을 상실한다. 문서를 읽고 서명하는 것이 그 내용에 대한 협상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신용을 얻기 위한 유일한 선택이 부합계약에 가입하는 것뿐인 경우, 상법 제1093조가 요구하는 의사는 인정되지 않는다.
이 기준은 명시적 관할 합의에 대한 실질적 해석을 확립하며, 유가증권이 실질적인 사법 접근을 제한하는 계약상 불균형을 재현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한다.
이와 관련하여 상법 제1093조는 명시적 합의를 통해 지역 관할을 연장할 수 있음을 인정한다. 그러나 이는 법정 관할에 대한 자유롭고 명확하며 협의된 포기를 전제로 한다. 해당 조항이 부합계약에 포함되는 경우, 이러한 전제는 약화된다.
이 해석은 신속하고 효과적인 사법 접근을 보장하는 헌법 제17조와, 가입 당사자에게 중대한 불균형을 초래하는 조항을 무효로 하는 연방 소비자보호법 제90조와 조화를 이룬다. 계약 체결의 조건으로 원거리 관할을 강요하는 것은 이러한 경우에 명백히 해당한다.
이에 근거하여 중남부 지역 행정·민사 전원합의체는 2025년 3월 공표된 판례 PR.A.C.CS. J/19 C (11a.)에서, 금융기관이 부합계약에 포함된 명시적 관할 합의 조항에 근거하여 피고의 주소지와 다른 관할에서 소를 제기하는 경우, 법원은 최초 결정 단계에서부터 관할을 사양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그 취지는 예방적이다. 소를 접수하고 피고로 하여금 단지 관할 위반 항변을 제기하기 위해 출석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판례가 방지하고자 하는 경제적 불이익을 연장시키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HG Abogados의 상사·민사 기업 및 소송 부문은 이러한 유형의 조항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각 사안별 적용 범위와 한계, 그리고 잠재적 위험을 검토하기 위해 당사 전문팀의 자문을 받을 것을 권고한다.
핵심 포인트
피고의 주소지와 다른 관할을 정하는 조항은 더 이상 채권자에게 절차상 이점을 보장하지 않는다.
여러 법원이 관할권을 검토하는 단계에서, 해당 문서가 형식적으로 유효하더라도 상사 및 민사 절차를 중단하고 있다.
해당 조항이 특히 금융기관에 의해 일방적으로 부과된 경우, 실질적인 협상이 없었다는 이유로 효력이 부인될 수 있다.
피고에게 다른 관할에서 소송을 진행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비용, 이동 및 각종 장벽을 초래하여 방어권 행사에 영향을 미친다.
채무자에게 실질적인 대안이 없었던 경우, 약속어음에 서명한 것이 관할에 대한 유효한 협상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판시한다.
관할의 연장은 자유롭고 명확하며 협의된 포기를 필요로 하며, 단순한 계약상의 부합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법원은 부합계약에 강제된 관할 합의 조항에 근거한 소송을 피고의 불리함이 장기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초기 단계에서 기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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